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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경영

2023년에 달라지는 식품위생법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by 철쌤 2023. 1. 11.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식품 포함 매일 14,314톤의 음식쓰레기 발생

마트에서 장을 보면 대용량 혹은 번들링(묶음 판매)으로 판매하는 식품을 자주 구매한다. 이런 식품들은 제때 소비하지 않아 유통기한이 지나는 상황에 마주치게 한다. 이럴 때 버려야 될지 먹어야 될지 고민하곤 한다. 상태는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경험치로 며칠 지나도 괜찮던데 하며 먹는 경우도 있다.

2022년에 구매한 육표.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20일까지로 표시되어 있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도 가능하나 식당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식당과 가정에서 버려지는 식품들의 양이 많다. 매일 14,314톤의 음식물이 버려진다고 하는데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의 점유율이 상당할 것이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배출량을 증가에 일조하여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버려야 하는 경제적 손실도 크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된 유통기한 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다. 1985년 유통기한 제도가 도입된 지 40여 년 만이다. 우유류는 2031년부터 시행이다.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이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 보다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 유통기한보다 더 음식을 오래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험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도 무탈했던 이유가 있었다. 단, 보관방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도입 시행에 따라 식약처는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 개 식품유형 약 2,0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2023년에는 50개 식품유형 약 430여 개 품목에 대해 추진한다고 한다.

우선 진행된 품목들은 다음과 같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점검 소비기한 단속 대비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식당경영을 하며 위생점검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유통기한이다. 그럼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관리방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일단 식품위생법을 찾아보았더니 유통기한은 모두 소비기한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제 유통기한 단속이 아닌 소비기한 단속인 것이다. 좀 더 관리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종로구 식품위생팀에 질의를 했다.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질의에 당황한 담당자가 이런저런 답변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라벨에 찍힌 숫자 기준으로 점검할 거 같다고 한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전과 관리방법에 큰 변화 없을 거 같다. 적절한 발주, 선입선출 그리고 재고관리로 소비기한을 지키면 된다. 다만 보관방법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 재고유지 기간이 길어진 만큼 잘못된 보관으로 위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간이 늘어났다고 방심하지 말고 기본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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