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지만 젊어지는 병원 나이
최근 비염, 눈, 통증, 엘보우 통증 등으로 병원을 자주 다녔다. 하루에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3군데를 다니기도 했다. 병원에 다니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다. 시간, 치료비, 감정 소비 등 투입되는 유무형의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 딱 한 가지 좋은 점은 있다. 병원에서는 내가 젊어진다. 만 나이로 환자들을 대하기 때문이다. 만 나이가 개인의 신체상태를 나타내는 비교적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일 것이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젊어진다
그러나 2023년 6월 28일부터 어디에서든 젊어진 나로 대우받게 된다.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만 나이'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27일에 개정되었지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의해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이 젊어지게 된다.
생일케이크 촛불개수 고민이 사라진다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이 다툼부터 법정 다툼까지 문제가 되어 왔었다.
만 나이 도입으로 '한국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계산법의 혼용으로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이 해소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KTX, 레스토랑 등을 이용할 때 서영이의 요금적용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정리가 되겠다. 또한 생일 케이크에 초를 몇 개 꽂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도 사라지겠다.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동갑이라는 관점에서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몇 년생'으로 묶어 형동생으로 구분하던 '나이 권력'이 약해질 수 있다. 빠른 연생을 따지며 형이네 동생이네 아웅다웅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생일에 대한 의미는 더 깊어질 수 있겠다.
만 나이 도입에 따른 식당경영 대응 올해 주류판매는 2004년생이 기준
식당경영 측면에서 나이를 체크해야 되는 것은 청소년 주류판매, 청소년 고용문제이다. 청소년의 나이는 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법에서는 청소년을 부르는 명칭도 다양하다. 아동, 소년, 청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등으로 칭하고 있다. 식당경영에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식당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올해 기준 연 나이 19세는 2004년생이다. 참고로 병역법도 연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근로기분법에서 15세 미만인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제64조). 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을 말한다. 연소자는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제66조).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제69조). 연소자에 대한 정의도 현재 변경되지 않았다.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근로기준법 등은 만 나이 관련하여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존과 같이 경영하면서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법률환경에도 안테나를 세우자. 그래야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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