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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경영

1월 30일부터 식당에서 마스크 의무 해제

by 철쌤 2023. 1. 29.

굿바이 마스크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820여 일만의 일이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오는 3월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서영이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러나 전면 해제는 아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이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들을 체크하자.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는 곳

 

1.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병원, 약국

3.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단 대중교통은 탑승 중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장소인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은 착용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초반에는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 학교와 학원에서 수업중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학교통학버스나 학원 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1.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 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시행초기 마스크를 권고하는 곳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시행착오는 겪을 거 같다. 난 손님들에게는 마스크를 벗게 하지만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게 할 생각이다. 위생측면 때문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쓰라고 잔소리를 해도 잘 쓰지 않더니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 잘 쓴다. 식당 위생 측면에서는 좋은 습관이다.

 

코로나19 초창기 유난히 심했던 대구에서 운영하던 100석 규모의 한식당의 하루 매출 2만 원을 찍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820여 일 동안 참 다사다난했다. 경제환경은 더욱 나빠졌지만 다시 일어설 때이다. 마스크 벗고 힘차게 뛰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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