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변경
신규 매장 오픈이 있어 위생교육을 받았다. 코로나 때는 온라인 교육이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 집체교육으로 바뀌었다. 2022년 10월부터 변경되었다고 하다. 식품위생교육이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것임은 나도 처음 알았다. 기존 영업자들의 보수교육은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직원채용, 메뉴 등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다. 그런 와중에 창업을 위한 행정업무까지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필요서류를 빠뜨려서 다시 방문하는 등 시간과 감정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처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식당창업행정 절차를 소개한다.
보건증 발급 - 3천 원, 발급 기간 1주일
식당창업을 위한 영업신고 필요 서류 중의 하나가 보건증이다. 창업하기 전에 미리 현장에서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다. 보건증 없이 식당에서 근무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보건증이 없다면 보건소에 가서 받으면 된다. 결핵, 장티푸스 등을 검사한다. 엑스레이 촬영과 명봉을 항문에 잠깐 넣었다 빼서 시료를 채취해서 결핵과 장티푸스를 검사한다. 면봉을 셀프로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색할 것이다. 비용은 3천 원이며 보건증이 나오는데 1주일 정도 소요 된다. 보건소에 수령안내 문자를 보내 준다.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도 되지만 공공보건포털에서 출력 가능하다.
위생교육 참석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교육기관이 다름에 주의
식당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식당창업을 위해서는 영업신고증이 필요하다. 영업신고증을 받기 우해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가 위생교육수료증이기 때문이다. 전술한 대로 오프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일정과 교육장소를 확인하고 오픈 계획을 세워야 된다. 교육이 매일 진행되지 않고 마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1주일에 한번 진행한다. 잘못하면 지방에 가서 받아야 될 수도 있다. 교육비는 25,000원이다.
위생교육은 교유기간 홈페이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 휴게음식점업을 창업한다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업을 창업한다면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신청해야 한다. 휴게음식점업과 일반음식점업의 가장 큰 차이는 주류 판매 유무이다. 술을 팔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음식점업으로 신고해야 되니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번에 오픈하는 매장은 술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교육을 신청했다.
제과점업(베이커리)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대한제과협회 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커피도 같이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 콘셉트로 창업한다고 하면 휴게음식점업 위생교육을 받으면 된다.
영업신고증 발급 - 방문 전에 관할 구청 식품위생과에 전화해서 필요서류 및 위치 확인 필요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가지고 관할 구청 위생과에 방문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도장,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이다.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경우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지하 66제곱미터) 일 경우 의무대상이다. 창업할 점포가 지하이거나 2층이상일 경우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인테리어 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다. 인테리어 하면서 소방공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다하고 영업신고 하러 갔다가 소방완비가 필요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인테리어를 다시 손대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내가 그랬다ㅠ)
그리고 대부분 영업신고를 담당하는 식품위생과가 보건소에 있고 보건소는 구청과 함께 있다. 그러나 간혹 구청과 보건서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관할지역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령, 서울 강서구청, 종로구청, 대구 북구청이 대표적이다. 구청 갔다가 보건소라 다시 이동해야 되는 낭패가 생길 수도 있다.(내가 그랬다ㅠ). 미리 필요 서류 및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담당공무원 안내대로 이동하며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15,000원 비용이 들어간다. 대기인원이 없으면 1시간 이내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업신고신청서 작성 시에 영업소명은 영문명이 있을 경우 국문과 영문을 함께 쓰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 간판에 영문과 국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 신용카드 신청과 관련이 있기
영업신고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로 직접 가거나 홈텍스를 통해서 해도 된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는 아래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는다.
1. 업종코드, 업종
2. 의제주류면허신청
3.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라면 '의제주류면허신청'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해놓아야 주류도매상으로 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할지 개인과세자로 할지 생각해 놓으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이다. 일단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매출이 8천만 원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등록 필수 서류가 사업장등록증이다. 카드사별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열흘 정도 잡는 것이 좋다. 즉 오픈일 열흘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일부 카드가 안되는 경우 현금결제로 유도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오픈날 챙겨야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최대한 미리 준비해서 리스크를 방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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