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1 2023년에 달라지는 식품위생법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식품 포함 매일 14,314톤의 음식쓰레기 발생 마트에서 장을 보면 대용량 혹은 번들링(묶음 판매)으로 판매하는 식품을 자주 구매한다. 이런 식품들은 제때 소비하지 않아 유통기한이 지나는 상황에 마주치게 한다. 이럴 때 버려야 될지 먹어야 될지 고민하곤 한다. 상태는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경험치로 며칠 지나도 괜찮던데 하며 먹는 경우도 있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도 가능하나 식당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식당과 가정에서.. 2023. 1. 11. 이전 1 다음